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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3.11

 

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2~ 7(49일 이하), 지필평가 기간에는 실시 불가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2회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목록(예시)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개인상담

본교

Wee클래스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검사

창원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진로체험 프로그램

학교 인근

학생이 원하는 분야 진로 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본교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활동

대안교실

본교

요리교실, 스포츠클라이밍, 연극치료 등

숙려제 추수 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인정결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055-267-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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