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월)까지 보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①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
? 지원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연 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 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3. 10. 10.(화) ~ 2023. 11. 8.(수)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3. 11. 10.(금) 발송분까지 인정 ? 1차 심사 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30.(목) ?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3년 12월 중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3년 12월 마지막주 예정 ? 지원 방법 ① 하단의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작성 후 10월 16일(월)까지 학교에 제출 (난치병 의료비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정에서 학교로 제출해 주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 확인 후 의료비 지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류양식 배부(홈페이지 탑재) ③ 학생 보호자가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학교에 제출 ------------------------------------------------------------------절취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 학년 | 반 | 학생 이름 | 보호자 연락처 | | | | | 위 학생은 2023년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를 희망합니다. 2023년 월 일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성명: (서명) |
2023년 10월 10일 창 원 신 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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