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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3.10.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1016()까지 보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

지원 기간

 202311일부터 연 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학교 교육지원청) : 2023. 10. 10.() ~ 2023. 11. 8.()

              - (교육지원청 본청) : 2023. 11. 10.() 발송분까지 인정

 1차 심사 기간: 2023. 11. 13.() ~ 2023. 11. 30.()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312월 중 예정

 지급 예정일자: 202312월 마지막주 예정

지원 방법

 하단의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작성 후 1016()까지 학교에 제
    (난치병 의료비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제출해 주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확인

    의료비 지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류양식 배부(홈페이지 탑재)
 학생 보호자가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학교에 제출

------------------------------------------------------------------절취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 동의서

 

학년

학생 이름

보호자 연락처

 

 

 

 

위 학생은 2023년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참여를 희망합니다.

        

            2023년 월 일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성명: (서명)

20231010

창 원 신 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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