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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신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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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 수정 의견수렴
작성자 강현 등록일 2022.03.10

창원신월고등학교 학교 규정 중 인성안전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수정사항


연번

내용

수정사항

비고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삭제

해당 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2

학생출결규정

추가

최신 지침에 따라 해당내용 추가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규정

추가

최신 지침에 따라 해당내용 추가


2. 주요 개정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가능 일수를 7일(평상시)+13일(감염병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 추가) 총 20일에서

10일(평상시) + 20일(감염병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추가) 총 30일로 변경


3. 규정 수정과 관련하여 의견있는 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신월고 인성안전부(267-8026, kanghyeon414@daum.net)으로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생 출결 규정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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