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창원신월고등학교 학교 규정 중 인성안전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1. 수정사항
연번
내용
수정사항
비고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삭제
해당 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2
학생출결규정
추가
최신 지침에 따라 해당내용 추가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가능 일수를 7일(평상시)+13일(감염병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 추가) 총 20일에서
10일(평상시) + 20일(감염병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추가) 총 30일로 변경
3. 규정 수정과 관련하여 의견있는 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께서는 신월고 인성안전부(267-8026, kanghyeon414@daum.net)으로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생 출결 규정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