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입니다.
(변경내용: 감염병 "경계" 단계(현재) 에서 가정학습 사용 불가)
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신월고 양식을 변경하여 붙임의 양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 고사기간, 특별 행사기간, 성적이의 신청기간 등 학교교육과정상 특별한 활동이 계획된 경우, 또는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체험학습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3.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의 안전, 건강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월고 교육가족은 첨부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 3 )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 3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연간 10일)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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