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2023.5. ~2023. 12. 2. 운영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3. 운영규모: 동아리 100교 / 교당 100만원 4. 구성 원칙 및 선정 방법 ? 동아리 구성 원칙 ? 1교 1동아리: 학부모 10인 이상, 작은학교(60명이하)의 경우 5인 이상 참여 ※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하되 교직원(20%이내) 포함 구성 가능 ? 소수 학부모 위주가 아닌 다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분위기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와 협의를 통하여 동아리 구성하여 신청 | 동아리 활동 영역 | 활동(예시) | - 학부모 개인의 소양 함양과 함께 교육참여가 가능한 영역 (학습활동, 문화예술, 체육활동, 봉사활동, 자기계발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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